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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의 의의

대지급금 제도란,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일반체당금 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파산이나 도산을 필요로 하며, 소액대지급금의 경우 기업의 파산이나 도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함에 있어서 우선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은 물론 일반대지급금 의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혼자서는 수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량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대지급금 제도의 상한액

일반대지급금의 지급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일반대지급금 월정 상한액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당시 연령 항목30세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4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 등220만원310만원350만원330만원230만원
휴업수당154만원217만원245만원231만원161만원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 상기 일반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3호, 2019.12.27.)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일반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일반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일반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 (350만원 X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임

소액대지급금 제도의 상한액

지급금액

최종 3월분의 체불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 ·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중복지급 방지) 같은 근무기간대하여 소액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먼저 지급받은 소액대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 사업장 도산으로 일반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대지급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현행 일반대지급금 월정 상한액 (2020년 1월 1일부터)

항목항목
총 상한액1000만원
임금(휴업수당)700만원
퇴직금700만원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1호, 2019년 6월 7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일반대지급금 청구 및 지급절차도 (도산등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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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지급금 청구 및 지급절차도 (재판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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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지급금 지급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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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지급금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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